▲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
성범죄 가해자 계급과 동떨어진 교육 대상선정, 교육 대상에 맞지 않는 강의교재, 성희롱을 허용하는 듯한 교재 내용, 교육 실적 부풀리기 등 성폭력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군 성범죄를 방관하며, 심지어 암묵적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진흥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5개 과목으로 실시한 국방부 성교육 사업에 1,320명이 이수하였는데, 이 중 장성급은 1명, 영관급은 134명(남71명/여64명)에 그쳤다. 군내 여군성폭력 가해자의 70%가 영관․장성급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4년간 5:5로 이루어진 이수자 성비 역시 남군과 여군의 수적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군 성교육 대상 선정 과정에 전반적으로 오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가부의 강의자료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3년 여가부가 총79회(7,925명 대상)의 강의교재로 사용한「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용 자료로서 군 장병 대상 성교육 자료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2014년 국방부가 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하여 새롭게 제작한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사고 예방 표준교안'에는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직접 치면 안 돼요 (마치 엉덩이를 칠 듯이 손을 가까이 대며) 그냥 치는 듯 한 행동만 해요. 이건 사람에 대한 정이니까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여가부조차 성희롱 인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는 2014년 총 388회(성희롱 194회/성폭력 194회)에 걸쳐 65,192명의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였으나, 홍익표 의원실의 분석결과 동일 일자, 장소, 대상에 실시한 교육을 각각 ‘성희롱 교육’과 ‘성폭력 교육’으로 나누어 집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로 194회에 걸쳐 32,596명에 대한 성교육이 있었는데, 이를 두 배로 부풀린 것이다. 이는 국방부와 성교육 실시 업무협약을 맺은 여가부의 실적 만들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군 성군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여성가족부가 적극 개입하여 조사하는 등, 군대 성폭력 문제에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 진 것 같지 않다”며 “심지어 강의자료 조차 성희롱을 조장하고, 성교육 인원 부풀리기를 하는 등의 여가부 업무 처리 행태로 볼 때, 군 성범죄 근절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생색내기용 군 성교육 강좌를 전면 개선하여 가해자가 포진되어 있는 영관·장성급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폭력 실태조사 대상에 군을 포함하도록 하고, 성범죄 은폐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적극 개입하여 관련자 처벌을 주도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