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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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 조창영 서울본부장 / 기자
  • 승인 2014.10.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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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청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억200만원을 받은 뒤 용도변경이 안 되자 친구를 시켜 실인을 교사했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시의원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지시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한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체포된 팽씨에게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에 따른 앙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에 배심원 5명이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팽씨 역시 사형으로 구형을 정했으나, 배심원들은 무기징역과 25년 징역으로 재판부에 최종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여전히 살인교사 혐의에 부인하고 있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측 변호사는 재판 직 후 “매일기록부는 증거의 가치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무너졌는데도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이 각종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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