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싸움을 말리던 정모(35)씨 등 행인 2명도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대리기사 이씨를 부른 뒤 30분동안 대기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이어졌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이씨에게 건냈던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대리기사의 허리춤을 잡고 폭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공동정범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의원이 유가족을 소극적으로라도 말리는 장면이 나와서 공동상해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 여러 법리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김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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