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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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4.10.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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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인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싸움을 말리던 정모(35)씨 등 행인 2명도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대리기사 이씨를 부른 뒤 30분동안 대기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이어졌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이씨에게 건냈던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대리기사의 허리춤을 잡고 폭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공동정범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의원이 유가족을 소극적으로라도 말리는 장면이 나와서 공동상해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 여러 법리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김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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