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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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4.10.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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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 조정 -

   
▲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이 29일 오후 대구 EXCO 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은 29일 오후 3시 30분 '제2회 전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EXCO 회의실에서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춰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감안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도의 실ㆍ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인구 10만 이상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하고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광역시의 실ㆍ국의 구간을 현행 200,300,500만에서 200,250,300,350,400으로 세분화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 실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는 반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연장 등의 불이익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네번째로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행정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등 지방세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해 13년 기준 23%에서 17년에는 15%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늘 발표한 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하고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금일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안은 지방재정을 확충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앞서 밝힌 정책자문위원의 도입과 지방의회의장의 임용권 부여 등은 기존의 방안과 다르지 않거나 명확한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수박 겉 핥기' 식의 계획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 안행부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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