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9조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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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4.10.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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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현주의원,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결과 발표 -

 새누리당 민현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대변인은 29일 6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보수혁신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강화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겸직금지 강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현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대변인
 현행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제2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목적의 명예직 삭제)

 1.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3. 기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신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다음과 같다.
 징계심사와 자격심사를 분리하여 징계에 관한 절차만 개정하기로 하였다.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회부 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현행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신설되는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원회'로 넘겨진다. 윤리심사위원회(가칭)는 현행 자문기구에서 사실상 의결기구화 한 것이다.
 (3) 원칙적으로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위원회(가칭)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 징계안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서 제외된다.
 (5) 징계안은 의안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
 (6) 윤리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한다.

 다음 혁신위원회 회의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당사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논의될 의제는 선거구 획정위 개선안과 국민소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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