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食鹽)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상용(商用) ‘식염’의 2013년 수입실적은 수입업체 352개소에 18만 7천 톤이다.
이는 최근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여 취한 조치이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수입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자 | 품 목 | 품목수(누계) |
‘09.8.1 |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 4 |
‘10.2.1 | 황기, 백삼, 뱀장어, 냉동고추, 선글라스 | 5(9) |
‘10.8.23 |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 5(14) |
‘11.3.1 |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 6(20) |
‘12.5.1 | 산수유, 오미자 | 2(22) |
‘13.2.1 | 냉동옥돔, 작약, 황금 | 3(25) |
‘13.8.23 |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지정기간 만료) 냉동송어, 곶감 | 3(26) |
‘13.9.16 | 명태, 가리비, 돔 | 3(29) |
‘14.3.1 | 냉동꽁치, 김치 (지정기간 만료) 선글라스, 안경테 | 2(29) |
‘14.8.23 | 식염 (적용 : `14.11.3) | 1(30) |
계 | | 30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