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는 결정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5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화재∙구조∙구급 현장 5분 이내 도착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한다.
최근 소방본부에서는 재난현장 5분 이내 도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 김천소방서 지방소방경 김삼홍 |
이러한 예로 119를 악용하는 사례를 보면, 경북 문경에 사는 A씨는 119에 “집 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소방서는 즉시 소방차 6대에 소방관 12명을 태워 출동하던 중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 A씨와 다시 통화하니 A씨는 음주 상태로 “내 마음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 김천에서는 올해 “김천터미널 화장실에 불이 났다”고 6월 19일 이후 5차례나 반복된 방화의심 및 장난전화를 하여 김천소방서 관내 소방차의 절반 정도가 현장을 향해 출동하였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정작 119를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앞으로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감기 등 자력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 스스로 의식전환과 성숙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