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장난신고의 피해자는 우리 이웃입니다
상태바
119 허위∙장난신고의 피해자는 우리 이웃입니다
  • 김삼홍 김천소방서 지방소방경
  • 승인 2014.11.20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는 결정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5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화재∙구조∙구급 현장 5분 이내 도착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한다.

 최근 소방본부에서는 재난현장 5분 이내 도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 김천소방서 지방소방경 김삼홍
 첫째, 119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출동공백 둘째, 단순 감기환자 등 자력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셋째,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진입불가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예로 119를 악용하는 사례를 보면, 경북 문경에 사는 A씨는 119에 “집 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소방서는 즉시 소방차 6대에 소방관 12명을 태워 출동하던 중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 A씨와 다시 통화하니 A씨는 음주 상태로 “내 마음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 김천에서는 올해 “김천터미널 화장실에 불이 났다”고 6월 19일 이후 5차례나 반복된 방화의심 및 장난전화를 하여 김천소방서 관내 소방차의 절반 정도가 현장을 향해 출동하였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정작 119를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앞으로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감기 등 자력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 스스로 의식전환과 성숙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