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부패소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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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부패소지 없앤다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4.11.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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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 대행료 환수 및 임금편취 대행업체 퇴출 등 권고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할 때 지출되는 대행료가 허위로 청구되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례의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73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비용 중 대행료로 지급되는 돈은 1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93%에 달한다.

 그러나, 처리의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탓에 특정 업체가 장기간 대행을 독점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도 적지 않아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별 조례에 대행료 관리 및 환수규정이 미흡하여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122개 지자체(71%)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없었다.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또한 대행자가 자의적으로 선정되고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135개 지자체가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고, 119곳은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고 평가위원회 운영도 미흡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정작 평가조례를 규정한 143개 지자체 중 평가기준을 규정한 곳은 9개,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한 지자체는 29개에 불과했다. 다른 30개 지자체는 평가조례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위법·부당한 대행업체에 대한 미약한 제재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행료 허위 청구, 근로자 임금 편취 등 위법‧부당행위 대행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와 함께 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조례 및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계약‧평가‧사후관리 4개 분야의 6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최근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누수가 차단되도록 했다.(예산관리) 대행료 지급시마다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은 물론 대행계약기간과 계약연장 규정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관리)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필요 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제도의 내실을 도모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평가관리) 해당 조례에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하고 평가기준도 조례에 포함토록 했다.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비율을 명시하고 평가위원회 이해관계 차단을 위한 장치도 구비토록 했다.

 마지막으로「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사후관리) 특히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대행업체는 즉시 퇴출시키도록 하였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사항이 법과 조례에 반영되면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대행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에 내재된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부패예방적 통제제도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선방안


예산

관리

 

1. 대행료 관리 및 환수미흡으로 지방재정 누수

1.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로 예산낭비 방지

󰊱 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없어 재정누수

󰊱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 차단

계약관리

 

 

2. 대행자의 자의적 선정과 장기 계약으로 부패유발요인 상존

2. 공정‧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마련 및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

󰊲 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상존

󰊲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

󰊳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업체와 장기계약으로 공정한 경쟁 저해

󰊳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마련으로 부패유발요인 차단

평가

관리

 

3.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 부실 및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

3. 대행실적 평가의 내실화 제고 및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

󰊴 대행실적 평가 규정 미비로 부실 대행업체 제재 곤란

󰊴 대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 마련으로 평가제도의 내실 강화

󰊵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

사후

관리

 

4. 대행료 허위 청구 등 위법‧부당 대행자에 대한 제재 미흡

4. 대행자 제재기준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사전 차단

󰊶 대행료 허위 청구 등 위법‧부당행위 대행업체 제재규정 부재

󰊶 제재규정 강화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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