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비양도·추자도·우도에 거주하는 575어가에 2억8750만원의 수산직불금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落島)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육지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또는 8㎞ 미만 떨어진 섬으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으로 연륙교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2년부터 추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후 올해부터 우도, 비양도가 포함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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