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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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4.12.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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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램프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고개를 숙인채 입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회항 사건과 관련 이메일과 보고서 등을 삭제를 지시하고 증거인멸, 강요 혐의를 받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지난 26일 처음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메뉴얼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가 여전히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모 상무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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