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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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5.0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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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위해

   
 
 정부는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물량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개선된 내용은 1,830억원(고용보험기금 1,662억원, 일반회계 168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하게로 결정했다.

 * 연도별 청년인턴제 사업물량 : (’12년)36,000명→(‘13년)47,000명→(’14)37,000명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중도탈락률, 고용유지율 등에서 문제점 노출했다.

 특히 사업주 중심의 지원방식이 청년층으로 하여금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은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보다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부 지원제도의 개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개편하였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하향 조정
 * (종전) 규모별 3∼6개월간 임금의 50%지원(80만원 한도) → (개편) 3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 개편
 *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180만원 →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全 업종 1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50%, 6개월 시점 50% 지원→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예시: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중도탈락율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강화했다.

 * 중도탈락률 기준 : 3년 평균 50% 초과 기업 → 3년 평균 40% 초과 기업
 * 정규직전환율 기준 : 3년간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기업 → 3년 평균 30% 미만 기업

 참여근로자 보호 강화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시 인턴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하고,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의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한다. 지역적 안배를 감안하고, 가급적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정기관 수를 줄여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 추진한다.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나 앞으로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 지급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청년,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하여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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