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성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강요 등 5개의 사항을 적용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회장에 대해 거침없는 진술을 쏟아냈다.
박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조양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또 회사가 저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었지만 이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맞은 적 있다"고 밝히면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사무장은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면서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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