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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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5.0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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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성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강요 등 5개의 사항을 적용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회장에 대해 거침없는 진술을 쏟아냈다.

 박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조양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또 회사가 저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었지만 이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맞은 적 있다"고 밝히면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사무장은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면서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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