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초범이고 여론 악화로 인한 고통을 받았으면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그리고 조양호 사장이 대한항공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가장 핵심 쟁점이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피고인 때문에 출발이 24분가량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피고인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국토부가 조사를 불충분 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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