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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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공포
  • 홍유근 경기도본부장/기자
  • 승인 2015.03.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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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가 3일 공포됐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3일 공포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활용기반 구축과 실태조사, ▲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법인·단체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기획관을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빅데이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월 빅데이터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라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도정구현, ▲투명한 도정, ▲데이터생태계 조성, ▲활용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목표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빅파이(Big-Fi, Bigdata Free Information)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통, 주거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조례 시행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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