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눈높이' 화학제도변화 안내의 자리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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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눈높이' 화학제도변화 안내의 자리마련
  • 김청수 차장/기자
  • 승인 2015.03.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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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화평․화관법령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이행사항, 화학사고 대응요령 등 -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평․화관법 시행(‘15.1.1) 이후 기업체의 신규 화학물질 법령과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817개소)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식 화평․화관법 순회 교육(3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에 화학법령 교육․설명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자료집 배포, 우수사례 정보 제공 등 법령 및 제도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본격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아 화학물질 정보교류의 장을 다시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 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최근에 대기 또는 수질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이며,
 주요 내용은 화평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방법,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강화된 영업허가 절차, 위해관리계획,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요령 등이다.

        ※ 교육일정․장소

일 시

장 소

교육대상 사업장

‘15. 3. 24(화) 14:00∼18:00

구미코

구미, 김천, 경북 서부지역

‘15. 3. 25(수) 14:00∼18:00

포항근로자 종합복지관 강당

포항, 경주, 경북 동부지역

‘15. 3. 26(목) 14:00∼18:00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

대구시 및 인근지역

 또한 화학물질 배출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별 배출량 산정방법, 시스템을 통한 보고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한편,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으로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위 기간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청에서는 개정된 화평․화관법의 조기 정착과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정보와 신규 법령의 주요내용 등을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SNS 등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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