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령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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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령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한다”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5.03.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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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31일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령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한국 사회를 벌집 쑤셔놓은 듯이 만들어놓고 있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령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유착의 가능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퇴직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재취업 제한 대상 비영리기관에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인·허가 규제 및 조달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관피아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피아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흠결이 지적된다.

 첫째, 취업이력공시 대상범위 공직자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이다.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경우 적용 대상범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공무원은 2급 이상 공직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유착의 병폐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춰 시행령에 취업이력 공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제한 기관의 규모 및 범위의 적정 수준 확보 문제이다. 현행 법령은 취업제한대상 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때 법인·단체의 규모를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33조 2항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취업제한기관)의 규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사기업체(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제외되는 협회가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규모를 적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인 취업심사로 인해 취업승인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한 872건의 취업심사 중 93.3%에 해당하는 814건이 취업승인을 받아 실질적인 취업제한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흩어져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취업제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각급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하는 것도 요청된다.

 넷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취업심사의 허술 문제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를 기존 부서에서 기관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좁게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시각과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심사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임의취업자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확인 의무를 불이행한 임의취업자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법의 무력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부당이득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불법취업자 및 임의취업자와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위반자의 명단은 전자관보(인터넷)에 게시하여 징계 효과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개정 법에서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29조) 강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불·편법으로 얻은 이득은 몰수토록 조치하고, 공무원연금을 박탈하거나 연금 수령액 삭감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미 이 처벌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고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연금 압류, 연금 수령권리의 박탈, 연금액 삭감조치 등을 하고 있다.

 일곱째, 취업예정 공직자에게 취업전 상담 및 서약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퇴직 시 재취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윤리담당관과 상담한 후에 취업제한규정준수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담 및 서약제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의 제작과 이를 바탕으로 퇴직 예정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전문 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의 부실을 막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재취업 문이 좁아짐에 따라 상당수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탈출구로 대학으로 옮겨 한 주당 3시간 정도 강의하고 있으나 전문가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전형적인 관피아 예우사업”이란 비판을 받는 지경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제9호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적평가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로비스트나 바람막이용으로 퇴직공직자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재취업은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재취업의 길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재취업 후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를 통해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오롯이 확보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앞서 제시한 취업제한제도 개선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5. 3. 31.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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