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녕 ‘시민안전’을 걷어찰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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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녕 ‘시민안전’을 걷어찰 셈인가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5.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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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즉각 최대 범위로 확대하라 -

   
▲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부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한정애(왼쪽부터)의원,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위원장, 우원식, 은수미, 배재정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 국회의원 한정애‧은수미‧배재정.우원식 등은,
 3일 오후 1시 28분 국회정론관에서, 지난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최소 범위인 20㎞에서 21㎞ 안으로 설정한데 대하여 이번 결정으로 부산 동래구, 수영구, 동구, 남구, 부산진구, 북구 시민 200여만 명이 원자력사고 발생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全文이다. 

   -  기자회견문 -

 울진, 월성, 고리, 영광.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다.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은, 아니 한반도는 대재앙을 맞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비상계획은 ‘극보수적’이어도 모자라지 않다.

 그런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일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최소 범위인 20㎞에서 21㎞ 안으로 설정했다. 법상 최대 범위는 30㎞이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 동래구, 수영구, 동구, 남구, 부산진구, 북구 시민 200여만 명이 원자력사고 발생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방사능 물질은 무려 1만㎞까지 올라갔고, 후쿠시마 사고 때는 250㎞도 더 떨어진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일본은 당장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자 50㎞ 떨어진 주민까지 대비시켜야 했던 전례가 있다. 30㎞는 사실 최대가 아니라 ‘최소’일 뿐이다.

 부산시는 “행정력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설정”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도시 이미지, 관광, 부동산 가치 등 결국 ‘돈’ 때문이다.

 개정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2일 전까지 잘못된 결정을 번복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시민 없이 시장이 있을 수 없다. 서병수 시장은 돈 대신 시민안전을 다시 선택하라.

           2015년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정애 ‧ 은수미 ‧ 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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