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활용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예산 재량권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데,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재정자주도 평균은 69.2%, 자치구는 44.2%에 불과하다.
▲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액교부세(매년 국가예산에 계상)를 교부하며, 증액교부세의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비 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 하락과 함께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조원진을 비롯하여 권은희, 김기선, 김동철, 김제식, 문대성, 박민식, 이장우, 이종배, 정수성, 조명철, 이한성, 홍지만(이상 가나다순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