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권리가 제도로 구현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공무원의 의무이자 고유한 업무다.
그런데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 지역언론이 지난 4월 1일자에 게재한 기사에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 있었다.
기사는 인천의 몇몇 기초자치단체의 예를 들며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대상에 대해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쁜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즉, 비공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였다.
▲ 필자 강창대 |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율은 2008년에 91.1%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율이 잠시 주춤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3.0’이 추진되면서 공개율은 95~96%까지 올라간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정보공개율은 어떨까. 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율이 약 2%로 나타나 있다. 인천광역시는 정보공개청구 10,440건 가운데 비공개가 521건으로 비공개율은 약 5%정도다. 그렇다면 위 기사에서 언급된 비공개율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러한 비공개율에 정보부존재나 다른 기관에 이관된 건까지 합산한 결과라면 기사가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보부존재나 이관 건수 등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부존재로 인해 비공개되는 사례는 0에 가깝다. 그렇다면 저 비공개율은 사실상 잘못된 정보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몇몇 지역의 비공개율이 높다는 것은 그곳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는 것이 맞다.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실무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합당하지 않은 행정 처리를 감춰야 하고, 이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혹 청구 건수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위 기사에 언급된 청구건수를 보더라도 하루에 6~7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주관 부서나 기관으로 이첩된다. 즉, 저 정도의 청구도 한 사람, 또는 한 부서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부분 행정업무를 위해 기록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공개여부를 검토해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그만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업무다. 그런데 이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는 대개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다.
그것은 일선에서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공무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갈등의 원인은 공개해야 할 정보를 감출 수밖에 없는 ‘윗선’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선 실무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양심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하는 시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