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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불법적인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계기로 문화재청 독도관리기준 변경으로 독도가 일반인에 개방됨에 따라 우리 땅 독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 기 위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출범하게 됐다.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돼,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 공개가 제한돼 왔으나, 동도 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 (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가 신고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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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부터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해, 현재까지 17,474명(내국인 17,260, 외국인 214명)에게 독도명예 주민증을 발급함으로써 독도 사랑 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18명의 직원은 『독도영토 주권강화』라는 비전 아래 독도 생태계 연구 보전 및 문화재 관리, 독도 홍보활동 및 기반 시설물 유지 관리, 독도 입도자 관리 안내 및 안전지도, 독도 평화호(행정선) 운항 및 행정조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독도 주민 지원 및 일본의 다양한 독도 도발에 대응하고, 독도 영토 대책사업 추진,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주권 강화, 독도 연구의 전문화·체계화로 독도영토 주권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