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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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 이예원 기자
  • 승인 2015.04.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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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으면서 진보교육감의 동력을 크게 잃게 됐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공정택, 곽노현)들이 잇따라 자격 상실이 이어지면서 서울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4일째인 23이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리고 밝혔다.

 선거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4일간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조 교육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고, 이중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6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고, 서울의 교사 7만9000명의 인사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지만 지난 7년간 직선제로 당선된 역대 서울시교육감 4명 가운데 3명이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할 위기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3일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단지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판결을 넘어 교육감직선제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로 인해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선자와 후보자가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실은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가치를 외면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제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니 그에 대한 정실인사, 측근 및 보은인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은 달랐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과 교육감 직선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선관위에서 주의를 주고 경찰은 무혐의 처리한 건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에 대한 과도한 기소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혹이 있다면 이를 규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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