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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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
  • 배상용 울릉.독도본부장
  • 승인 2015.05.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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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재원 확보 및 재정자립도 확립 필요 -

   

 울릉군은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조정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5년간 3,000원으로 부과됐으나,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증가에 따라 주민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군은, 자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줄일 계획이여서, 지방세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

 현재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과세하고 있고, 도내 자치단체들도 주민세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정부정책을 적극 수용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애쓰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정돼 중앙정부로부터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으며, 차후 지방교부세 지원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업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의 비용에 투입될 세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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