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법 인식에 문제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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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법 인식에 문제점 있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5.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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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가 국회법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시행령 수정권’을 가결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하고,

 이어 "이것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뒤 청와대의 거부권 가능성 질문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종합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선 이를(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도 내비쳤다.
 따라서 정국은 국회로 대표되는 입법권과 청와대로 대표되는 행정권이 충돌하면서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대표/기자 이일성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청와대의 법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안이하고 3권분리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지나치게 통치개념의 행정부 권위의식과 편향된 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이며 이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하위법인 국회의 법률로 나라를 다스리며 행정부는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행정의 속성인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위 개념의 행정입법을 부여받아 가진 것이다.

 이는「헌법」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복잡한 현실에서는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법과 대통령령 등이 양산되어 실지로 국민들이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에 정통하지 못한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나 재판 등을 통하여 자기의 법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잘못 제정된 시행령 등으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모법(母法)이나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저촉되는 내용이 시행령 등으로 입안되는 사례가 있어 입법취지에 어긋난 행정입법을 바로잡고자 함’의 국회 고유권한 실행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 함은 다분히 법률사안과는 동떨어진 청와대의 감정적 권위의식을 표출함이고, 3권분립에서 대통령의 국회견제 장치인 ‘거부권’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입법되자 말자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법에도 분명히 헌법을 모태로 한 법단계설이 있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 하여 입법취지에 어긋난 행정입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함인지? 자명한 질문을 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당청 갈등이니,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이니 하고 논란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여하튼 이번 사태는 필자의 견해로는 청와대의 법 인식에 문제점이 있는 과잉반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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