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44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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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447억 원 부과
  • 이경석 사회부차장
  • 승인 2015.06.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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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447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억6천만원(4.8%↑) 증가했고, 증가요인은 과세대상 차량이 1만6천대(3.6%↑)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 자동차는 약 46만8천대로, 승용차가 34만4천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9만9천대, 승합차 1만8천대로 집계됐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241억4천만원(24만2천대), 충주시 65억9천만원(7만1천대), 제천시 38억8천만원(4만2천대), 음성군 29억7천만원(3만1천대), 진천군 26억2천만원(2만7천대), 영동군 11억4천만원(1만4천대), 옥천군 8억6천만원(9천대)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서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도 지방소득세팀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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