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메르스 환자 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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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메르스 환자 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실시
  • 이경석 사회부차장
  • 승인 2015.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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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입원이나 격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가구원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메르스 입원·병원격리자의 가구원 중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주보호자가 퇴원하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식사지원,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격리자나 가족이 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 복지서비스 담당부서에서 상담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격리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호자 부재상황임을 감안하여 유선상담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서류는 격리해제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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