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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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
  • 이정헌 기자
  • 승인 2015.07.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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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하여 간판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희망업체는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도시광고물팀(울산 남구 중앙로 201) 또는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울산시 남구 돋질로 10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 및 현장심사(1차), 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17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5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창조과(229-6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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