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 70주년 특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사'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사면법 제10조의 2항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복절 특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맡았으며 김주현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공무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김수진, 이충상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 등이 민간인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특사는 지난 1월 설 명절 특별 사면 대상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특별사면권은 박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사번 5900여명만 사면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특사를 언급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언급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9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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