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부·람사르협약 사무국 간의 MOU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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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부·람사르협약 사무국 간의 MOU 부동의
  • 김선형 기자
  • 승인 2015.08.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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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를 람사르환경재단으로 부터 분리하여 운영하자는 환경부의 경남도·환경부·람사르협약 사무국 3자간의 MOU(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는 현재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안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기구로 2008년도 람사르 당사국총회 개최 이후 동아시아 지역 습지보전 인식 증진과 람사르협약 이행 목적으로 2009년 7월 21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요구한 MOU(안)은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를 독립법인화하여 독립 회계 운영과 센터장 및 직원을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등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우리 도와 환경부가 각각 50%씩 부담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도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지금까지 재단 내 있으면서도 동아시아지역 습지보전 인식사업 등은 잘 수행해 왔고, 또 재단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면 국제기구로서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신설, 인력 증원 등에 소요되는 도비가 5년간 22억원 소요되는 등 도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건전화 정책방향에 배치되고, 올해부터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끔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 MOU만으로는 지원근거가 부족하므로 先 법적근거 마련, 後 MOU 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현재 람사르지역센터의 예산 중 운영비가 32% 차지하고 있으나 분리 후에는 59%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어, 분리·독립이 사업부문 기능 강화보다는 센터장 인건비 등 비 사업 부문 증가를 가져와 사업을 위한 조직 신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람사르지역센터가 분리되면, 센터장 임명권에 대해 도가 관여할 수 없게 되고 센터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9명) 중 도·환경부 2명으로는 의사결정 등 견제 역할에 한계가 있어 예산의 편법 사용 시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른 국제기구와 같이 행정지원 명목으로 감독을 위한 공무원 파견 또한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센터 소재지는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상황에 따라 타 지자체 또는 회원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경남에 영구 존속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이번 결정은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유치했던 국제기구인 만큼 계속 끌고 가야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기 보다는 도비 부담을 줄이는 재정건전화의 실리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 람사르환경재단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에 지원했던 재원(275백만원)을 기후변화 대비 등 환경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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