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전기차 50대 민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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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반기 전기차 50대 민간 보급
  • 이원만 기자
  • 승인 2015.09.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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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광주광역시는 올해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보급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 시민이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보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14일부터 10월8일까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자동차산업과(062-613-3932)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급사업 대상은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주차장을 확보(임차가능)하거나, 전용 주차장이 없어도 지난해까지 보급한 완속충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이동형(모바일)충전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차량 1대당 국비 1500만원과 시비 300만원 등 보조금 1800만원을 신청자가 구입하는 전기차 제작·판매사에 직접 지원하고, 완속 충전기 1대를 설치해 준다.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기아자동차 Ray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중 희망하는 전기자동차를 선택해 운행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은 전기자동차를 한번 보급 받은 시민들에게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수량에 관계없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 신청자들이 광주시 이외 지역에 충전기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5개 시·군(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에 한해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 이다.

 전기차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고, 매월 기본요금 1만9120원과 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기 요금이 된다. 한 달 평균 1000㎞를 주행할 경우, 유지비가 기본요금을 포함해 최대 5만7280원이 발생해 내연 기관 자동차 유지비의 20% 정도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부문에 전기차 130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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