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노동당 가입 관련 교사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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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노동당 가입 관련 교사 징계 요구
  • 최진경 사회부장
  • 승인 2010.06.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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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는 추후 법원 판결 이후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부교육감 최종 결재 - 위임전결) 민주 노동당 가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실정법 위반사실이 조사통보(불구속 구공판)된 전교조 교사 3명을 24일자로 중징계 요구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이들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 요구 방침을 시달하여 불가피하게 중징계 요구하였다.

일부에서 실정법 위반사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이들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민노당 가입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요구는 6. 24일 현재 전국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광주시와 전북교육청만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전북 교육청의 경우도 광주시와 함께 금주 말까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교조 광주시지부가 경기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민노당 가입관련 교사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경징계 요구를 하여 교과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예산지원 불이익 또는 고소ㆍ고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광주시 학생ㆍ학부모들과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익이 전혀 없을 뿐이라고 판단 하였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므로 결국은 경기도교육청과 동일하게 징계하는 결과가 나올 것임을 감안할 때, 교과부 중징계 요구 방침을 수용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광주교육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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