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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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실시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5.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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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소비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연말大행사’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여 1,000억원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 ‘K-Sale Day’에 연계한 전통시장만의 테마있는 ‘전통시장 연말大행사’에 발맞춰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시행함으로써,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금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24일까지 2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12개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6,984억원(‘15.10월)은, 전년동기 4,182억원 대비 67%나 증가하였으며, ’09년 최초 발행 이후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업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메르스 여파 극복을 위한 특별할인(6.29~9.25) 시 개인구매 확대(2,751억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품권 할인판매를 악용한 부정유통(속칭 ‘현금깡’) 방지를 위해 사전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활용, 상인회 및 상품권 가맹점 교육, 자정캠페인 전개, 부정유통 처벌 안내, 동향 파악 및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 강화하는 등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하였으며,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등 제도 정비가 완료(‘15.11)됨에 따라, 부정유통 의심 점포 신고 시 최대 30만원 포상금 지급 등 부정유통 예방 및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조성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등 엄중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특별할인(6.5~9.5) 시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1,570곳 대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15.7)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으며 금융결제원 협조를 통해 할인구매 가맹점 대상 상품권 환전 루트 등을 확인하여 부정사례를 지속 적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전통시장 연말大행사와 연계한 특별할인판매 등을 통해 ’15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인 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그간 감소하던 매출액이 ’14년을 기점으로 소폭 개선되는 등 전통시장 경기가 바닥 다지기 국면에 진입한 점을 감안, 특성화시장 및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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