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한 학기동안 학교는 170시간 이상의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고 2회 이상의 진로체험을 실시해야 한다. 자유학기 활동에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있다.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는 없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험처 7만8993개(168%), 프로그램 16만3613개(174%)를 확보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체험활동이 가능한 규모다.
특히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 운영하고, 공공·민간이 제공하는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을 농어촌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컨설팅, 체험처 확충·분산 및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등을 포함하는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을 다음달까지 수립해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종 자료 개발·보급, 성과발표회,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자유학기 활동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유학기와 일반 학기의 연계를 통해 초중등학교 전반에 꿈·끼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학교당 평균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