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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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청수 차장/기자
  • 승인 2015.12.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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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촉진된다.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하게 된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된다.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

 넷째,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한다.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었다.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하여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률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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