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일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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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일부 변경된다
  • 김선옥 기자
  • 승인 2016.0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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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1월 25일부터 조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투자금액이 일률적으로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관광관련 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미화 500만불 이상에서 미화 2,000만불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관광관련 사업(10개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그 밖의 대상사업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미화 500만불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 그밖의 사업(14개 업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

 제주도에서는 1월 25일 개정 법령 시행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고급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여 도내 관광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관리를 일원화시켜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투자 3원칙’에 맞춰 환경보호, 투자 부문간 균형, 제주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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