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1월 25일(월)부터 2월 6일(토)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를 이뤄 참여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날을 맞이해 중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시는 이번 과대포장 합동단속을 통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등 과대포장을 근절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상의 개선은 물론 불필요하고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건강하게 소비하고 선물하는 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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