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관계관 회의, “봄철 산불 예방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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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관계관 회의, “봄철 산불 예방 총력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6.03.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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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인화물질 집중제거·불법 소각 신고 포상금제 실시 등 -

 산림청이 봄철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3∼4월에 집중되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이달 중 적극 실시하고, 산불 가해자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봄철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각산불(2016년 발생 산불의 43% 차지)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대책과 가해자 검거·처벌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 '2016년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가 9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산림청 청·차장 및 각 국장, 소속기관장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기관(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 등) 산불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회의에는 산림청 청·차장 및 각 국장, 소속기관장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기관(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 등) 산불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과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발표됐으며 특히, 소각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내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소각금지기간(3.1.∼4.20.)을 운영하면서 소각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과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해 가해자 검거에 적극 나서고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과 진화에 있어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봄철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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