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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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실시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6.03.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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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법무부에서 농업분야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 실시하는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제도’로 전국 4개군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2월 양구군에서 계절근로 도입의향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 되었으며 전국 최대인원인 62명을 배정받았다.

 전국 124명 배정(양구군 62, 충북 괴산군 25, 보은군 30, 단양군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인원은 양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딸락시 근로자(35세~55세이하 농업인)이며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양구군에서 3개월간(5~7월) 수박, 오이 등 영농작업에 종사하고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단체로 출국하게 된다.

 강원도는 유관기관(양구군,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과 합동 TF팀 구성 운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재영 농정국장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도출하여 본격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착시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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