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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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김선형 기자
  • 승인 2016.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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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 청렴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극 운영, 공사 및 용역관련 건설 정보제공, 상생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4개 분야 19개 시책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극 운영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 우선적 시행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시책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고, 공사 및 용역관련 건설 정보 제공을 위해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웹페이지 운영 △대형 공사장 민·관합동 세일즈 추진 △민간사업 지역업체 참여촉진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제공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표창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 간담회 △유관기관 건설관계자 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며,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약자료 공개제도 시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강화 △하도급대급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확행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 센터 운영 △부적격 건설업체 엄정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통신공사 5억원 미만인 모든 공사에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이상 사업에는 입찰 공고시 지역 업체가 49%까지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사업에 착수할 때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대책으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여,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82%가 안되는 공사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한다.

 김종권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건설산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개선 추진, 하도급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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