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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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 구성 완료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6.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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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가 무허가 축사를 법정기한인 ‘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지 아니할 경우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강원축산업 존폐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도와 시군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 구성을 완료하고 23일 14시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총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 등을 위반한 약 9천여 농가(추정)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을 총괄하는 대책반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차원의 대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로써, 도와 시군 축산과장, 담당계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도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3월 2일 열린 실무담당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시군과 유관기관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강원도 축산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대책을 총괄할 대책반간의 공조와 각 팀별 역할분담 등 대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본격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3월말 축종별 대표와의 소통 간담회, 4월중 축산농가 대상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고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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