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 군수선거 금품살포 고발,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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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군수선거 금품살포 고발, 수사결과
  • 이일성 발행인/ 기자
  • 승인 2010.07.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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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양심선언서” 작성, 수사 요구한 A씨 무고 혐의로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2 지방선거 관련 경북 某지역 군수 당선자의 선거 운동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양심선언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요구한 A씨 48세에 대해 무고혐의로 구속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0. 6. 4. 07:30경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 사무실에서 A씨가 미리 작성한 A4 용지 4쪽 분량의 “양심선언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선거 운동기간 중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모 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였다며 수사를 요구하였다.

 A씨를 포함하여 A씨가 금품 전달자 혹은 수수자로 지목한 B씨 47세 등 8명을 상대로 수사를 하였으나, 관련자들의 당일 행적과 통화내역, 차량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A씨의 신고내용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으며,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피의자 A씨는 선거직전 모 면지역에 금품이 살포될 것이라는 허위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놓고, 선거개표가 종료된 후 바로 C씨를 찾아가 금품살포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은 점으로 볼 때 A씨의 범행 동기는 양심선언 또는 경찰제보를 수단으로 낙선자 측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심선언서 작성 및 경찰제보 과정에서 C씨 또는 제 3자가 A씨의 범행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통화기록, 금전거래 관계, 기타 대가 제공의 약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C씨 등 제3자의 개입 의혹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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