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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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6.05.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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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 디젤 SUV 캐시카이(Qashqai)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주)에서 제조(영국産)했으며 르노엔진(1.6ℓ)을 사용했고 한국닛산(주) 수입·판매해 현재까지 국내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 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 이는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5월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5월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모두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지난 4월부터 36개월 무이자할부는 물론 10% 할인까지 더해 차량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스바겐이 조작 파문 와중에도 할인판매를 통해 차량 판매가 오히려 늘었던 행태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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