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특사 13일 국무회의서 의결 뒤 발표 -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사면 대상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일각에서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앞서 3차례나 사면을 받은 전력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의 기본입장을 뒤집는 것이라서 서 전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8.15 특별사면 발표를 하루를 앞둔 이 날까지 고민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면 건의가 계속 제기되고 최근 여당내 분열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서 전 대표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전 대표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을 처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으로서는 나름의 타협 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으며 복역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된 갓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 수는 약 2000명가량으로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4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모두 152만명을 사면했으며 이 중 운전면허 등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생계형 범죄자가 150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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