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수가협상, ‘대규모 등급하향’ 새 변수
상태바
장기요양수가협상, ‘대규모 등급하향’ 새 변수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6.06.1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단, 요양수가 쥐꼬리 올리면서 뒤로는 등급 대폭 낮췄다는 의혹제기
총 누적증가율 1등급 –41.99%, 3등급 67.45% 충격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을 놓고 정부 측은 2.81-3.86% 인상안을 내놓았고 공급자측은 10%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부 측은 물가상승률, 안전비용 등 0.70%의 관리운영비 인상요인과, 직접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건비 2.7-4.1%, 간접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적정임금의 110-115%를 적용하여 총 2.81-3.86%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측은 제도 시행 8년동안 연평균 요양시설 3.16%(공동생활가정 1.31%)씩 수가가 인상되어왔으며 이번 인상안은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사회보장학회가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보고서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나타난 장기요양기관의 손익률은 요양시설 2.0%(공동생활가정 –3.9%)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경영추이를 감안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급자 측은 2015년 보고서의 결과가 현장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이 보고서가 손익률 계산 시 잘못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 수입에 대한 지출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이익률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자체조사 결과로는 장기요양이익률이 –3.09%로 나타나 경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보고서를 인용하여, 실제 장기요양 이용노인이 1인당 사용한 급여액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4년 요양등급이 5등급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고했다.
 즉 요양수가가 수치상으로는 인상되었으나 실제 요양기관이 받는 요양수가는 오히려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공급자 측은 그 원인으로 3등급의 급격한 증가와 1,2등급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장기요양정책은 이용노인을 일상생활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으로 나누고 증증도에 따라 비용을 달리하여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그 기준수가는 2등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보고서(2015)에 따르면, 등급별 서비스이용자는 2009년 1등급 어르신 20.95%, 2등급 27.29%, 3등급 51.76%였던 것에서 점차 1,2등급 감소, 3등급 증가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에는 1등급 10.58%, 2등급 21.40%, 3등급 68.02%로 변화됐다.
 이어 5등급으로 확대된 2014년에는 1등급 7.71%, 2등급 15.93%, 3등급 53.26%, 4등급 22.23%, 5등급 0.86%로 급변했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1등급은 -8.40%, 2등급은 0.57%, 3등급은 13.49%이며 총 누적증가율은 1등급 –41.99%, 2등급은 2.86%, 3등급은 67.45%로 나타나 3등급의 급증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이를 노인 1인당 급여액으로 환산하면, 요양시설은 연평균 –1.43%, 공생은 연평균 –2.79%, 재가시설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연평균 –9.57%를 삭감한 셈이 된다.
 수가 인상률과 비교하면 요양시설은 연평균 –4.59%, 공생은 연평균 –4.1%의 차이가 난다. 이는 등급이 확대된 2014년 한 해 동안 더욱 심화됐는데, 공급자 측은 이용노인의 등급확대 및 등급하향이 결과적으로 수가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등급을 기준으로 수가를 정하고 1등급에 3,700원 추가, 3등급에 3,700원 감소로 수가를 설계해왔으나 실제 수가집행은 2등급 기준수가 이하로 지급해왔고 이로 인해 요양시설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공단의 실태조사에서도 2013년과 2014년 한해 사이에 급격한 경영수지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회의 공식평가보고서에서 노인 1인당 실지급수가가 평균기준수가를 넘어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가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관의 부도덕과 방만한 운영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2017년에 적용될 장기요양 수가에 대한 정부측과 공급차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장기요양실무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