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라 2해리(약 3.7㎞)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탑승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승객 정원초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통하여 만일에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강원도 내 승선신고 대상 유·도선은 소양호선착장 유람선 3대, 파라호 유람선 2대, 총 5대로, 이들 선박에 탑승하는 승객은 승선 전 발권 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6월부터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해당 시·군에 대하여 유·도선 선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여행사 등 단체관광객에 홍보하여 줄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선착장 매표소에 안내 표지판, 프랑카드 등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소양호 유람선 선착장의 경우 아직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승객들이 있고, 특히 단체관광객 중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승객과 선박업체 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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