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분야 FTA 피해보너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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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분야 FTA 피해보너직불금 신청 접수
  • 이원만 기자
  • 승인 2016.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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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8월 16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큰 고등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 등 3종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시군서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어업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어업(업종)별 어선 t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의 90%를 지원해 준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아세안 FTA 발효일),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근해어업은 선적지) 및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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