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본격적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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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본격적으로 나서
  • 김선옥 기자
  • 승인 2016.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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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체적인 포커스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두고 있으며,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제주투자의 3원칙 중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투자이행기간 설정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지정 해제 요건을 조정한다.

 또한 지정해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늘리고(3년→5년),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따라 투자금액을 2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까지 지정기준을 조정하여 그동안 관광산업에 치우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문턱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마리나 관련 산업,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업종들은 제주에서의 환경 친화적 조건, 실현 가능적 조건, 미래 기회적 조건을 검토하여, 제주지역의 기본 발전전략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새로운 투자지원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제한해 왔던 전문·종합휴양업 내의 콘도와 카지노·보세판매장(관광부대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이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공존”에 이념에 부합하여 도민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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