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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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6.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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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하여 구성·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등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수렵장 운영은 경상북도를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매년 순환수렵장을 설정운영하며, 2016년에는 7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을 시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렵기피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포획포상금을 2017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농작물 피해가 약 63억원에 달하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5,142건에 68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1,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인명피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 및 주민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상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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