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분야 도시벽화 기준 마련, 도시경관 수준 향상 기대 -
김범일 대구시장 |
대구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도시벽화가 오히려 주변과의 부조화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도시벽화 사업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코자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공공의 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작 표현되는 도시벽화로서, 벽면은 물론 바닥면과 천정면 등의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쾌적성, 심미성, 환경성의 기본원칙 아래 장소의 성격, 벽화의 형식, 색채, 재료, 관리의 규정항목으로 ‘필수사항’과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도시벽화 기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공공예술의 최소한 수준을 유지하며 또한 퍼블릭 아트로서의 개별 창작품을 보호함과 더불어 도시경관 수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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