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사망 피해자 2천만, 생존자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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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사망 피해자 2천만, 생존자 1억 지급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6.08.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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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다. 김복동(왼쪽), 길원옥 할머니가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이하 1인당), 사망자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이 지급된다. 이 현금은 피해자 각각의 개별 수요에 따라 분할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공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은 한국 정부에 등록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간 합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구체적으로 개별 피해자에 대해 현금이 지급된다는 점과 액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 등 포괄적인 지원을 명목으로 둔 점, 사업 실시 측면에 있어 재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점 등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기억미래책임재단과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재단 모두 생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금액 측면에서도 아시아여성기금 당시에는 정부 예산으로 생존자 기준 3000만원, 민간 기금을 포함해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4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재단에 대한 10억 엔 출연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재단으로의 송금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각각 돌아가는 직접 지원금 1억과 2000만 원을 인원 수로 계산하면 8억 엔(80억 원) 가량 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111억 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억 엔 가량은 피해자 전체에게 해당되는 상징적인 사업에 쓰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합의 취지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것이고 관련된 내용에서 진전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출연금은 일시 제공이 아닌 분할 제공 방식으로 각각의 피해자에게 전달된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생존자 중에도 본인 의사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진정한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맞춤형 제공이 되는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에 도달했다.

 물론 피해자들이 재단의 결정과 관계없이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합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과반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좌초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와다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한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당시 인정한 피해자 207명 중 약 29%인 60명이 기금을 수령했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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