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재산세 총 부과건수는 26만1,362건으로 이 중 전년대비 재산세가 상승한 건수는 16만1,939건(62%), 동결은 8만,464건(31%), 감소는 1만8,959건(7%)이다.
특히 추석을 전후하여 관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이 최소 6개월 연장되며, 1회에 한해서 6개월이 더 연장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1차 9월말까지, 2차 11월 14일까지로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징수유예신청서와 분납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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